▲ 전북경찰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숨진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팀장 등 수사관 3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다만 전북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비위 조사를 전담하는 수사심의계가 아닌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의 감찰계가 이번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수사심의계 모두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인 만큼 불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사심의계가 감찰을 맡을 경우 수사 지휘 책임자와 감찰 조사 책임자가 같아지는 데다 수사과 동료가 동료를 감찰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감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자는 더 확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감찰을 위해 감찰계에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60대) 씨는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대전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B 씨 옆에 머무르던 경찰관이 압수물 확인을 위해 옆방으로 모두 옮겨간 사이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