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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소변 먹인 간병인 징역 6개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소변 먹인 간병인 징역 6개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 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인 그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 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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