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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드려요" 난자 매매 유인한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

"600만원 드려요" 난자 매매 유인한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
▲ 부산지법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을 제시하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부산지역 대학의 여자화장실에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단 부착 이후 일주일간 A 씨에게는 6명, B 씨에게는 7명이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 드릴 생각'이라고 올렸습니다.

관련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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