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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기소된 서퍼 '무죄'…"충돌로 사고, 단정 못해"

'과실치상' 기소된 서퍼 '무죄'…"충돌로 사고, 단정 못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파도치는 바다에서 서핑하던 중 다른 서퍼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충남 태안군 한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던 중 앞에서 서핑하던 B씨를 서프보드 앞쪽으로 들이받아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롱보드에 올라타 패들링을 한 후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서 A씨가 오는 것을 보고, 보드에 웅크리고 있다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보드와 B씨가 부딪쳤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다른 서퍼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보드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충돌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여러 개 치고 있어 다른 서퍼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B씨를 발견하고 소리치기도 했다"며 "양측 진술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B씨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생긴 충격이 파도에 의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보드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라이딩을 먼저 한 서퍼가 파도의 우선권을 갖고, 다른 서퍼는 빨리 파도를 양보해야 한다는 대한서핑협회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토대로 B씨가 보드에 웅크린 채 파도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더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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