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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냐"…오세훈 시장 비판 반박

정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냐"…오세훈 시장 비판 반박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동시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성 원칙에 맞게 권한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감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도 오 시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공격했다"며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어제(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좁히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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