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현장
경남 통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21일) 오전 8시쯤 통영시 광도면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전동휠체어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오전 8시 25분쯤 꺼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찰에서 "전동휠체어 주인인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개인 감정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전동휠체어 주인 B씨는 화재 현장 근처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