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한 영유아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학원단체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회원사인 유아 영어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고 형태이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게 적발될 경우 협의회가 해당 학원의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 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또 실제로는 학원이면서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일부 유아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학시험을 치른 11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유아 학원의 입학시험은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 행정지도 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