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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연예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총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코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4천여만 원 중 약 42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고, 미숙한 판단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는 제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만을 바탕으로 운영됐고, 소속 연예인도 없었기에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황정음은 자산을 처분해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음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5월 결혼 9년 만에 남편 A 씨와 이혼을 확정했으며, 현재 두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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