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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자산 팔아 모두 갚았지만" 검찰,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한 명뿐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 재산을 처분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심우섭,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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