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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최대 30만원' 상생페이백 '이렇게' 받으세요

오늘(21일)의 첫 소식은 '상생페이백'입니다.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시행되는데요.

이 기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많으면, 증가액의 20%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이번 9월에 150만 원을 쓸 경우, 증가분인 50만 원의 20%, 10만 원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더 쓸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받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월 최대 10만 원, 석 달간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요, 만약 9월에 못 하고 11월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한국인과 외국인이고요, 본인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 은행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용액과 비교해야 하니까, 지난해의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과 올해 소비 실적, 페이백 금액도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소비 실적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해당되고요,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니만큼 전국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중소 소상공인 매장에서 쓴 금액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안 되고요,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하기'로 가게 자체 단말기나 배달 대행사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무인주문기나 테이블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액이나 유흥업종 사용액은 소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많으면 더 많이 쓰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걱정도 되실텐데요.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서 산출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급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그다음 달 15일, 카카오 알림톡으로 들어옵니다.

받는 즉시 전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3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기한은 5년입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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