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10월부터 55세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3천만 원과 월 14만 원을 받습니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겐 개별 통지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망 보험금 유동화 개시 연령을 당초 65세로 잡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이번에 55세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 가입금액은 35조 4천억 원으로 65세 기준 대비 각각 2.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우선 출시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90%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령 금액은 보험계약 예정이율이나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총 2천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진 55세의 경우, 70%를 유동화하고 20년 간 수령하기로 하면,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월평균 14만 원 연금으로 받습니다.
만약 70세에 유동화를 시작하면 월 평균 2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때 연금 수령 총액은 각각 3천274만 원, 4천887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보다 많습니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 합산액이 1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