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며 사실상 불공정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