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정원
듀엣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최 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최 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어제(18일) 승인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취재진에게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교제하던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다퉜고 자해를 암시한 것이지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