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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심리

대법,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심리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올 2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동일하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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