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찾은 1억 6500만 원.
이 현금다발 가운데 5천만 원은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를 일컫는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만 지급하는 화폐로 일반 개인이 소지하기 어려운데, 100장씩 묶어 '띠지'를 두르고 있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여둡니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있어, 전 씨에게 흘러간 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관봉권을 묶은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봉권뿐 아니라 나머지 현금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급지점 등이 표시돼 있는데, 이 역시 전부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띠지와 스티커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 공식 접수를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중요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떤 감찰도, 징계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한국은행을 통해 현금 뭉치의 지급 방식과 기재 정보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한국은행에 따로 기록이 없어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현금이라며,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과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서울남부지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증거 훼손에 이를 무마하려고까지 한 수사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냐"며, "검찰이 해체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