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누나가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16분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테이프로 흉기를 손에 감은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갈등을 겪던 누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를 챙겨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누나와의 갈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