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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모르고 샀는데 가품…환급하려니 절차 복잡해 포기"

"온라인서 모르고 샀는데 가품…환급하려니 절차 복잡해 포기"
▲ 적발한 짝퉁 제품들을 정리하는 모습 (자료사진)

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오늘(19일) 공개했습니다.

8개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지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입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로 환급을 요청한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293명)에게 이유를 묻자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60.4%(177명)로 가장 많았고 '소액' 24.6%(72명),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25명)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품인 줄 알고 구입한 응답자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품 구입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은 '판매자'가 45.4%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 플랫폼(37.3%)', '소비자(17.3%)' 순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천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입니다.

가방 관련 상담은 최근 3년간 계속 늘었으며 주로 명품 브랜드 제품이 많았습니다.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비자원은 8개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습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에서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은 가품이 의심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 59.2%(16개) 가격도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상품 중 14개(51.8%)의 설명 문구를 보면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18개 상품(66.7%)은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8개 쇼핑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 밴드·알리익스프레스·쿠팡·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해야 알려줘서 불편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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