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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신들렸네, 굿해" 지옥의 시작…500번 맞아 죽은 가장

굿값 뜯으려 전 남편 때려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딸 신들렸네, 굿해" 지옥의 시작…500번 맞아 죽은 가장
▲ 대법원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이들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 씨도 징역 30년, 무속인 지시로 신이 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A 씨와 D 씨는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을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B 씨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 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식들이 신들린 것으로 믿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D 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이들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D 씨의 성기와 몸을 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500차례 이상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D 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특히 무속인 B 씨에 대해 "모녀와 피해자가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긴 데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딸 C 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 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와 B 씨는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교화·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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