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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50% 철강 관세' 대상에 냉장고·화장품도…407종 추가 확대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등 제품은 물론 일부 제품 용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까지도 철강 관세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돼 수출 업계의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으로, 미국 HS코드 기준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 철강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고,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협은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협은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된 품목 중 미국의 대한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과 대미 수출 및 한국산 비중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연합뉴스)

품목별로 보면 냉장·냉동고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6억 370억 원으로 미국 시장의 23.1%를 차지했고, 화장품은 12억 5천90만 달러로 24.2%를 차지했습니다.

포크리프트 트럭은 5억 80만 달러로 32.6%, 농업용 트랙터 엔진은 2억 4천40억 달러로 40.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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