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경기도 부천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합니다.
부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천㎡ 내 점포 개수를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인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골목형 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비 서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구역 면적 산정 기준도 대지에서 점포 면적으로 변경해 밀집도 기준을 낮췄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공동·온라인 마케팅과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 지원 등이 포함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14개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사진=부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