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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소면 안 샀다고 고기 끊고 계약 해지…하남돼지집 본사 '가맹 갑질' 제재

김치·소면 안 샀다고 고기 끊고 계약 해지…하남돼지집 본사 '가맹 갑질' 제재
가맹점주에게 본부를 통해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을 뒤늦게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물품공급 중단·계약 해지) 혐의로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 A 씨와의 계약에서 위법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했습니다.

이후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까지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또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용기 등 26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어 A 씨가 추가 지정된 업체에서 물품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A 씨가 가게 운영을 위해 육류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자, 결국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법하게 지정된 필수품목을 근거로 한 재료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행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 지정,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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