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처분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한길 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겁니다.
[여상원/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처음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아까 배신자 그 말이 나온 경위, 그다음 장소, 그다음 본인의 어떤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한 겁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 씨의 소명을 10여 분 동안 들었습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가운데 '경고' 조치를 내리자는 의견과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공개했고, 다수결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경고 처분을 결정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상원/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법조에서 하는 말로 전과도 없고 그다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고.]
윤리위는 지난 대선후보 교체 건으로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