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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아기상어' 표절 아냐" 대법원 최종 판결

인기 동요 '아기 상어'가 표절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어진 6년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해 오늘(14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발표된 뒤, 유튜브 조회수 160억 회를 넘은 핑크퐁의 '아기상어'입니다.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이 노래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2011년에 만든 노래를 핑크퐁이 베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였는지 들어볼까요?

두 노래, 비슷하죠?

왜냐하면 아기상어는 본래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 온 동요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노래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2023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역시 표절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6년 간의 법정 공방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김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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