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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형량에 어떤 영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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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양지민 / 변호사 
"김 여사,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출석‥진술은 거부"
"특검, 김 여사 18일 추가 소환‥김 여사 출석 미지수"

●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양지민 / 변호사
"김 여사, 계속된 혐의 부인 재판에서 불리"
"김 여사, 감정적 진술 수사기관·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것"
"김여사 진술·증거 배치되는 상황‥일부 인정 필요" 

● '나토 3종 세트' 줬다
양지민 / 변호사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도 진술거부권 행사"
"김 여사 측, 특검이 목걸이 진품·가품 제시하자 당황"
"'나토 3종 세트' 대가성 입증이 관건"

● '영부인의 매관매직' 의혹
양지민 / 변호사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예상‥사실관계 확인 필요"
"한 전 총리 '인사 청탁' 인지했다면 방조 행위"

● 시계 잔금 못 받았다
양지민 / 변호사
"서 씨, 50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3천은 못 받아"
"특검, 대가성 청탁인지 진상 규명할 것"

● 나머지 '귀중품' 행방·출처는
양지민 / 변호사
"특검, 그림·장신구 등 어떤 경로로 누가 줬는지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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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특검팀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 소환 조사가 끝났다는데요. 남편과 달리 조사에 응한 만큼 일부  혐의를 인정했을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김 여사의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 중이죠.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오늘 첫 소환 조사에 나왔었는데 조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만에 조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혹시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남부구치소를 8시 40분  정도에 출발을 해서 이동을 시작했고요 9시 53분경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56분부터 조사가 개시됐다고 합니다. 다만 김 여사가 입을 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일단은 오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소화하지는 못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8일에 다시 추가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 가겠다라는 특검의 입장인데 과연 그날은 출석을 해서 입을 열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김건희 여사는 현재까지 특검의 조사에는 부르면 나오되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런 건가요? 

▶양지민 / 변호사 : 일단은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구속되는 결과가 초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 여사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다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보다는 이미 구속된 상태지만 전략적으로 물증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인정을 하되 그렇지 않은 다퉈볼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전략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이 특정한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만 해도 16가지나 되잖아요. 특검으로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우선순위를 둔 혐의는 어떤 겁니까.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오늘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주요하게 조사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은 명태균 씨와 와 그리고 더불어서 김영선 전 의원 등 다른 사람들의 인적 증거 그러니까 진술을 통해서 다수의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는 공천 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 씨가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황금폰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일부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것을 넘어서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공개된 녹취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김 여사에 한해서만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가 이뤄어져야 되는 연결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오늘 소환 조사를 했지만 딱히 수확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방증하는 명균 씨와의 녹취가 있죠. 이 내용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 저런 녹취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조사에 나와서 의혹을 부인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양지민 / 변호사 :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다투는 것도 객관적인 물증이 뒷받침되어야만 이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실제 방어권 행사의 어떠한 효용성을 기대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진술과 배치되는 증 거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몰랐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들 이것이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지금 2시간여 동안 조사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을 열기는 했지만 단순히 법적인 어떤 진술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소회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진술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서희건설의 이 회장한테 1억 원대 귀금속을 받고 맏사위우 인사청탁을 들어줬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잖아요. 오늘 특검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 변호사 : 아마도 질문을 던졌을 텐데 이 부분 역시도 김 여사의 경우에는 진술거부 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때 특검 측에서 진품과 가품의 목걸이를 함께 제시하고 그때 자수서가 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 여사라든지 김 여사 변호인단에서 크게 당황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상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 줬다는 사람이 있고 주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건넸다는 자수서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내가 건넨 물건까지도 상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김 여사한테 반클리프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에 이 목걸이 말고도 고가의 브로치 또 귀걸이도 줬다고 적었다는데요. 이 내용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서희건설한테서 받은 명품이 지금 6000만 원대 목걸이 말고 또 두 개가 더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도 많아서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이것은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에 의한 내용입니다. 2022년 3월에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약 6000만 원 든다고 알려져 있고 진품과 모조품에 대해서 특검이 다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 2022년 4월에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를 건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로치의 경우에는 3000만 원 그리고 귀걸이의 경우는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로치와 귀걸이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희건설 측에 따르면 이런 것의 대가로서 사위의 인사를 대가로 청탁을 한 거죠. 부탁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임명된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걸 보아서 서희건설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을 할 동기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거짓으로 이렇게 진술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돼서 같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믿을 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특검 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단계에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진술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하나에 지금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다는 것이 지금 화면로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대가성이 입증되는 겁니까? 

▶양지민 / 변호사 : 물론 착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빌려서 착용했다. 사실은 명품 브랜드의 협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여지도 있지만 문제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에 대가성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명시됐다는 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김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것이 혹여나 윤 전 대통령의 귀에게까지 들어가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신분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김 여사의 경우에는 뇌물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의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알선수재보다는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 내용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2022년 4월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30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2000만 원 상당의 귀걸이도 건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위가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지 알아봐 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총리실 인사에 힘쓸 권한이 없다, 나는. 해당 인사에 대해 인식한 바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일단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가 실제로 나중에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한덕수 당시 총리가 왜 기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을까. 저도 약간 지금 생각하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서 보낸 사람을 자기 비서실장으로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보낸 인사야라고 증명해 놓으려는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양지민 / 변호사 : 특검 측은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미를 해석해 보자고 한다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비서실장을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대통령실 측에서 인사로 들어오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 아니면 청탁이 있었다는 개연성,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조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일종의 비서실장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 당사자인 한 전 총리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봄 직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내면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6000만 원짜리 그것만 들어가서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브로치와 귀걸이 얘기까지 썼을까요. 

▶양지민 / 변호사 : 일단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더 큰 여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희건설 측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되기 이전에 건물을 폐쇄하고 사실상 뭔가 정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 이러한 자백 내지는 자수를 하는 행위와는 조금 상반된 행위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는데요. 아마도 본인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증거 관계를 검토해 봤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특검 측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해보니 이것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목걸이와 더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자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어 보이고. 더불어서 지금 서희건설의 경우에는 당시 양재동 캠프 의혹이 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건진법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서희건설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대선 캠프를 꾸려서 운영하도록 도와줬다라는 지금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이나 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혐의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자꾸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명품들입니다. 그라프 목걸이도 있고 샤넬백도 있고요.  왜 이런 패턴이 생긴 거죠? 현금을 차라리 받으면 낫지 않습니까. 

▶양지민 / 변호사 : 그런데 현금을 받는 것 자체가 더 위험성이 높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일단은 이 명품이라는 것도 서희건설 측이나 다른 인사들이 건네서 받은 거지만 지금 처음에 나왔던 진술처럼 나는 빌려 쓴 것이다.  내가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성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대여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흔히 우리가 과거에는 뇌물이라든지 청탁 관련된 사건에서 현금 박스가 오간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현금이 오가기보다는 저런 이득,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명품을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건네서 사실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또 가장 최근에 등장한 명품이 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죠. 이걸 대신 사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로봇계 사업자는 여전히 자신은 대신 구매만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돈은 못 받았다. 이런 주장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 로봇계 사업자 서성빈 씨 저분도 계속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3500만 원을 주고 바쉐론 콘스탄트 시계를 샀는데 처음에는 일단 500만 원은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못 받았다, 아직. 최현선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바꿨습니다. 어디까지 믿을 만한 겁니까? 

▶양지민 / 변호사 : 글쎄요, 일단은 본인은 특검에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혹시나 대가성 그러니까 로봇계 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대가나 청탁이 오갔는지 그리고 3천500만 원을 다 받기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500만 원 주고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공여하기로 한 것 아닌지의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그리고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양지민 / 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케이스 보증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의 현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로로 누가 줘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도 중요하고요. 지금 다른 명품 브랜드 팔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소상공인에게 제작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 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조품에 대한 주장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도 특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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