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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드러나는 김건희 '매관매직' 정황…"공인의식 결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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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구속 후 첫 조사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건희 '매관매직', 한 건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앞으로 공개될 건들의 단초"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가 뇌물로 발전할 시 형량 3~4배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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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수형번호 4398번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구속 뒤 처음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김 여사가 오늘 수갑을 찬 채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출석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첫 전직 영부인의 특검 조사 구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또 참담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김건희 씨마저도 구속이 되었고 구속 이후에 오늘 첫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전원에 의하면 수갑을 차고 그리고 지금 출석을 했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이 상황 동안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과연 이분들은 어떤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저는 갖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그리고 지금 조사받아야 할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혐의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상 김건희 씨 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국가적으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특히 지금 김건희 씨가 수감된 이후에 식사를 잘 못한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출석 조사에 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님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수사를 거부하지 않고 고분고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수괴 혐의로 일단 공판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모든 죄를 흡수할 만큼 강력한 형량이 법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 수사에 응할 동의는 크지 않아요 . 그런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본인이 일정 부분 변수할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 알선수재  혐의가 만약에 이게 뇌물로 발전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발전한다면 형량이 서너 배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소를 해서 이런 혐의가 변하는 것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막을 이유가 있다. 따라서 두 분 간에는 한 분은 조사에 응할 실질적 실익이 없고 한 분은 조사에 응할 실질적 실익이 있다. 그래서 영장이발부된 이후에도 수사에 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특검 수사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서희건설 회장한테 비싼 목걸이 받고 자기 사위를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시켜주고 그런 매관매직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로 받고 그 대가성으로 매관매직 또 사위를 총리의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지금 그런 의혹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왜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당시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의 이런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북 소식들도 없었고 또 당시에 이 목걸이를 나토에 차고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경고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제되지 못한 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하나 받았다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 자수서에 보면 지금 목걸이뿐만 아니라  브로치 그리고 귀걸이까지 해서 도합 1억 원 정도 이상의 상당의 가치를 뇌물로 사실상 뇌물로 수수하고 그 대가성으로 서희건설의 이 회장이 우리 사위가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의 인사 청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수위 그리고 인수위를 거쳐서 총리의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가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시길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누구라도 대통령께서 보내주시면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개적인 녹취까지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매관매직이라고 얘기 안 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그동안 이 한 건으로 끝났겠는가. 이 이후에도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또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계에 이은 로봇계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발견된 또 공개되고 또 조사에서 더 드러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의 단초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희건설의 이 회장이 목걸이를 주면서 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검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일입니다마는 그 뒤로 실제로 이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내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것입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관매 직이 거의 현재까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 아닌가요?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만약에 서희건설 이 회장의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 좋죠. 그다음에 이걸 법적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박 모 씨라는 서희건설 사장, 회장의 사위가 처음에는 인수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수위 8월 초에 당시 3월 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수에 들어가고 나서 이 목걸이가 건네진 것인지 그리고 4월, 3월에 걸쳐서 두 번의 선물을 했다고 자수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첫 번째로 목걸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귀금속인데 그때 본인의 사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4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에 이미 들어가  일하고 있는 박성근 당시 후보자 그분이 만약에 어떤 다른 연 때문에 인수에 들어갔고 인수위 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또 총리실 1급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만약에 이 회장의 부탁 때문에 발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준 발탁돼 있다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총리실로 들어갔다면 대통령실 추천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안 될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 측이 되는 것으로 만약에 주장을 해서 됐다면 그러면 그건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뇌물죄로 발전하는 거라서 뇌물죄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끝나지만 이게 만약에 인사권자가 이걸 인식하고 그걸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뇌물죄로 가는 겁니다. 뇌물이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로 가요. 그래서 상당히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특검의 어떤 핵심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심리 상태는 뭘까요, 그럼. 이게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고가의 뇌물이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던 걸까요? 만약에 부탁과 함께 받은 거면 부정한 물건이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것을 나토 정상회담의 그 만찬장에 모든 행사장에 모든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장에 차고 나가서 자랑 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도 그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검찰총장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의 아내의 신분이었죠. 그런 상황을 십수년 동안 했다면 그럼 공인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인의식이 없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 아무런 비판적 생각 없이 이것을 받고 또 스스로 스스럼 없이 요구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을 아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인식조차도 아예 갖지 않는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이런 생각했고 내가 이걸 받아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겠거니 이렇게 또 오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계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계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내가 이번에 해외 순방을 갔을 때 그런 시계가 필요한데라고 자연스럽게 시계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의식조차도 못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와 구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대표에 도전한 주자들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뭔가 관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입장 정리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당 대표 선거 구도 자체가 묘하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시각 차가 반영돼 있는 구도로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는 명확한 본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이걸 내게 되면 그 입장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비대위의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되는 실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아직까지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준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 판단은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판단하기가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특검의 칼날이 실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거쳐서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반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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