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백골단'
올해 1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백골단'을 조직해 논란을 일으켰던 반공청년단 단장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지난 5월 불송치했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한 것입니다.
반공청년단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을 조직해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골단 출범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백골단은 1985년 창설된 사복경찰 기동대로, 폭력적인 체포 방식 탓에 당시 경찰폭력의 대명사로 인식됐습니다.
반공청년단이 이 같은 명칭을 소환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공청년단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민주화운동에 빗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청년촛불행동은 지난 1월 김 씨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