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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기업에 "경제적 불이익"…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본격화

정부, 산재기업에 "경제적 불이익"…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본격화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7월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제도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 추진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도 예고됐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 방식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현재 산안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합니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합니다.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지 발굴할 예정입니다.

권 차관은 "현재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등에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대출 심사와 공시·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합니다.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건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노사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점검·평가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연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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