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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막는다…가입 제한 강화

불법 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막는다…가입 제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신규 가입 제한을 강화합니다.

불법 스팸 발송자가 통신사를 넘나들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 제지받지 않고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현재도 각각의 이동통신사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스팸 발송자가 번호를 해지하면 통신사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다른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등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고 방통위는 전했습니다.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이처럼 스팸 발송자가 여러 통신사에서 가입과 해지를 거듭하는 것을 막고자 해당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가입자가 불법 스팸을 발송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송자 번호를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발송 이력을 확인해 가입 제한을 하고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대상 정보를 다른 통신사 등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조회해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는 1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입 해지한 불법 스팸 발송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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