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올해 11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칩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늘려 부실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개발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 중 극히 일부인 5% 안팎의 자기자본을 들고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금융비용 증가나 분양 차질이 발생했을 때 쉽게 부실화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리츠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에 받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사업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국토부에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리츠 주주의 이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리츠 정관 중 이익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공적 자금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예외 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모 예외 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실수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정은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리츠 영업인가와 검사·감독 등 지원 업무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바꿉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 리츠지원센터를 맡을 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