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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탁탁" 소음이 마룻바닥 탓?…로봇청소기 하자 피해↑

<앵커>

요즘 로봇청소기로 집 안 청소하시는 분들 많죠. 이걸 쓰는 사람이 늘며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 모 씨가 지난 5월 39만 원을 주고 구매한 중국산 로봇청소기입니다.

처음 작동시켰을 때부터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찍어두었다고 합니다.

[정 모 씨/로봇청소기 불량 피해 : 탁탁탁탁 계속 (소리가) 나다가, 우리가 뭔가 작동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정상 작동음이다' '불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정 씨 집 마루의 재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모 씨/로봇청소기 불량 피해 : (고객센터에서) '재질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렇다고 했더니 '강화마루랑 사용 중에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왕복 배송비 3만 원을 부담하고 제품 검수를 맡겼지만, 돌아온 답변은 역시 '문제없다' 였습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선 센서 불량과 소음, 누수 등 제품 하자 비중이 75%에 달했습니다.

한자리에서 맴돌며 작동을 안 하거나, 청소용 브러시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불이나 교환, 수리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영호/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 사업자 약관이나 공지 사항 등을 통해 품질 보증 기간 그리고 무상 AS 조건, 청약 철회 등의 환급 조건을 확인하셔야….]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등 계약 철회와 관련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하자가 확인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남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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