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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특검 기소' 재판 시작…오는 27일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노상원 '특검 기소' 재판 시작…오는 27일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오늘(12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과 양측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합수단 외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문 전 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들의 명단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다만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 법리적 판단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 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사실관계와 관련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심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어 정보사 정 모·김 모 대령을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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