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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발부 여부 결정

김건희 구속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발부 여부 결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오늘 오전 바뀌었습니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가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발부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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