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모기기피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는 기삽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기기피제 52건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39건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도 검출됐습니다.
또, 52건 가운데 의약외품으로 확인된 것은 2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의약품은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으로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일 때만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