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