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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어디서 장난질이야…'중국산 철강' 뒤집었더니

철강은 중국의 이른바 '저가 밀어내기 수출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품목입니다.

국산과의 가격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두꺼운 강판을 뜻하는 중국산 후판에는 지난 4월부터 최대 38% 정도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사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이 후판에 페인트칠을 해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덤핑 관세가 붙지 않는 컬러 강판으로 위장시키고, 허위 수입신고로 관세를 피해보려 한 겁니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100일간 2천500개 수입 업체들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관세를 불법 회피한 업체 19곳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 가격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때 그 차액만큼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H형강, 합판 등 15개 국가 28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 덤핑 관세를 여러 가지 수법으로 회피해 온 업체들이 한꺼번에 적발된 겁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관세를 피해 들여온 품목들은 428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자, 미국 시장 대신 한국으로의 수출을 시도하는 곳들이 늘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인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형을 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나 규격으로 바꿔 신고한 업체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 수입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최저 가격보다 높게 들여온 것처럼 조작한 업체가 3곳,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로 허위신고한 경우가 2곳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들에 대해 탈루 세액 50억 1천만 원을 추징하고, 덤핑 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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