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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50대 아버지 구속기소

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50대 아버지 구속기소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친딸인 B 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범행 당시 A 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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