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스트릿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 국내 첫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브랜드 아트 디렉터 마크곤잘레스가 시그니처 엔젤 로고를 그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판매할 권리를 가진 해외 라이선스(이용허락) 계약업체가 제3자도 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국내 업체와 맺었는데, 그게 정당한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며 창작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선스 계약을 뜻합니다.
문제는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쿠라그룹 주장의 배경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이었습니다.
당시 곤잘레스 측은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습니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