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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결박' 가해자 근기법 위반으로 입건…체불 등도 적발

'지게차 결박' 가해자 근기법 위반으로 입건…체불 등도 적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가혹행위로 논란을 빚은 전남 나주 벽돌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동료 노동자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해당 벽돌 공장이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전현직자 21명의 임금 등 2천900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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