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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소지, 제명 해당"…국힘, 특검법 발의

<앵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AI 관련주들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당을 나갔지만 복당 하고 싶어도 못하게 미리 조치하겠다는 건데, 경찰 수사에 야당의 특검법 발의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정도로는 수습이 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연이율이 최대 10% 가까운 신용거래까지 동원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동수/민주당 윤리심판원장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탈당으로 제명 징계를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이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해 추후 복당이 논의될 경우를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탈당한 계좌 명의자 차 모 보좌관에게도 제명 사유 확인이라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 전 만난 민주당 의원에게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얘기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 205명 인력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의원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사진출처 : 더팩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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