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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뉴스] 속전속결 영장 청구…김건희 구속 자신하는 특검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은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톺아보겠습니다.

Q. 특검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검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 가지고도 구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16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도 현재까지 수사 완성도가 가장 높은 세 가지만 골라서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Q. 그 세 가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사건이잖아요. 왜 이 세 가지가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겁니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특검 이전에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이 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대부분이 그대로 특검에 파견된 상황입니다. 이른바 검찰 3종 세트를 가지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Q. 총 16개니까, 그럼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영장 청구 때 적용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최장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후 추가 수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이 세 가지로 일단 영장을 발부받은 후 나머지 혐의는 차근차근 수사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전략입니다. 이는 앞서 내란 특검이 선택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지금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순이라는 거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네, 내란 특검은 출범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역시 특검 이전에 경찰과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해 놓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렇게 일단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까다로운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도 일단 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뒤 다른 혐의를 추가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이번에 영장 발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검은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주거 문제나 도망 염려보다는 증거 인멸 염려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걸이 바꿔치기 의혹이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옮긴 의혹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그럼 김건희 여사 입장 나왔습니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은 혐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기간 수사를 받아왔고 주거지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 받은 만큼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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