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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당국 구금' 성공회 한인 사제 딸 보석 석방…구금 4일만

'미 이민당국 구금' 성공회 한인 사제 딸 보석 석방…구금 4일만
▲ 4일(현지시간) 고 씨가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풀려난 후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고 모(20) 씨가 4일(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미국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 씨는 이날 오후 8시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고 씨는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 모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 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 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 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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