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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8시간 째…오늘 방송법 처리

<앵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5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5가지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엔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에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취지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 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KBS의)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반면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어제 오후 4시부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언론을 도대체 뭐로 보고 이렇게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 가지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장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다만 어제 오후 4시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3분 만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5분의 3인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를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곧바로 방송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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