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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 3법 등 본회의 상정…야당,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 방송 3법 등 본회의 상정…야당, 필리버스터 시작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 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 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고,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부터 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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