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모습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 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 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