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1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A 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A 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맡았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다루는 일정 금액 이하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고 친족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구액이 1억 원 이하고, 손자와 원고가 4촌 이내 친족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A 씨는 1922년생으로, 1944년 4월경 일본 후쿠오카현의 일본제철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다가 해방 이후 귀국했습니다.
A 씨는 2015년에 사망했고, 아들은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다른 강제동원 배상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 시점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2차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밝힌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고, 이후 하급심들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