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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90% 지급 완료…'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

소비쿠폰 90% 지급 완료…'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달 31일 기준 지급 열흘 만에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빠른 집행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선불카드 색깔 구분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모두 9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능한 일부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빌리거나 매장 내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리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사진을 요청했더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해, 식약처 고발을 언급하길래 계좌로 환불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손님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주문했는데, "아들이 음식을 먹고 곧바로 토했다"며 음식값 환불과 약값까지 요구해 결국 계좌이체로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15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팔겠다고 하거나,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다른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는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 유통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명의 양도 등입니다.

광주,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가 지급 금액별로 선불카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하거나 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시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시민에게는 '빨간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를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카드 색상만으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비판했고, 해당 지자체는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무원들의 경험이 쌓였고 시스템도 개선됐다"며 "지급 대상자 10명 중 9명에게 이미 지급이 완료된 점만 봐도 성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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