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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 권성동에게 1억…정교분리 위반 중대 범행"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 씨의 영장 청구서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윤 씨가 현금으로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윤 씨의 수첩에 적힌 지난 2022년 1월 5일 자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 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촬영한 '현금 상자' 사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자 윤 씨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씨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 준 현금 뭉치를 아내 이 씨를 통해 포장해 전달했다'며 통일교 윗선의 지시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전 거래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밝혔고, 통일교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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