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 등이 포함된 파일을 검색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특검팀이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했다는 점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성 있는 단어를 입력해 파일을 검색한 후, 파일 내용이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특검팀이 "한동훈"을 비롯해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단어 여러 개를 입력해 파일을 검색했고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8일 이 대표에 대해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과 만난 이른바 '칠불사 회동' 등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