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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달라지는 핵심 3가지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김상민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28일) 저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 업체 노동자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없죠.

하지만 개정안에는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고, 하청 업체의 간접 고용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교섭할 길을 텄습니다.

둘째,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맞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제한한 거죠.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던 법안엔 법원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개별적 책임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쟁의 때 역할이나 참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한 건데, 노조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막겠단 취지입니다.

셋째, 파업 등 쟁의행위의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장 이전 같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이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합법적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불법 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 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입법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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