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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5%·대주주 10억…윤 정부 전으로 복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와 대주주의 기준을 원상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요건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러 국회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를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라갔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로 내려갔습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대주주의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론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내게 하겠단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거란 입장입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못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단 의견이 있고,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가 개정 추진을 함께 언급하며 '반시장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당정의 세제 개편안은 모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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